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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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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앙성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계획
작성자 박소영 등록일 22.06.22 조회수 23
첨부파일

2022. 교원능력개빌평가 추진 세부계획

1. 평가시기- 매년 실시 원칙,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 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선 및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평가시스템 오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

2. 평가 대상

. 사립, 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재직 교원(전일제 계약제 교원 포함)

. 비전일제(18시간 미만 근무) 계약제 교원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5.30)를 거쳐 미실시 결정

.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2개월 미만 재직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자 제외는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능하나 특별히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유로만 제외가 가능함

3. 평가참여자의 구성

.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 받는() 학생의 학부모

1)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 제외

2) 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소속 학교 전체 학부모

전담교사, 비교과교사

평가관리위원회 회의결과(5.30.)

- 전담교사: 3~6학년

- 비교과 교사(영양,보건):

4~6학년

수석교사,

교사

1~6 학부모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담임에 대해 지도받는 학급 학부모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3학급 이상 권장)

. (학생만족도조사/의견조사) 4 ~ 6학년

1) (4~6)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성찰적 의견조사 참여

2)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은 평가참여자 제외

3) 학생 참여를 적극 권장하되 과도한 참여율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영 자제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참여하지 않음

-

수석교사, 교사

4~6 학생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교과(전담)교사, 비교사 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 학생(3학급 이상 권장)

1~3 학생은 제외 (학부모만족도조사만 실시)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참여

전담교사, 비교과교사 평가관리위원회 회의(5.30.)로 결정

- 전담교사: 4~6학년

- 비교과 교사(영양,보건): 4~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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