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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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앙성초 | 등록일 | 16.03.15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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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앙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함. 2. 앙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앙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제출 공고 나. 의견수렴기간 : 2016.3.15.~4.4.(20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 행정실 방문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에 의한 제출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조표 1부. 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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