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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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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작성자 오기석 등록일 15.04.24 조회수 206
첨부파일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을 붙임으로 올립니다.

아래는 교칙 중 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장 체험학습 운영

60(체험학습의 대상 및 출석) 체험학습을 원하는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61(체험학습의 유형)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으로 구체적인 유형은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62(체험학습의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되,

1)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학습 - 134일 이내(2회 이내)

2)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체험학습 - 1주일 이상 1개월 이내

3)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학기 중 연 6일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학기 중 국외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연간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은 제외.(부모동행 체험학습, 부모가 타인에게 위탁하는 체험학습 포함)

3.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63(체험학습의 시행절차)

1. 국내체험학습

1) 자매 결연 시 - 학교장 상호 협의 후 방문 승인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친인척 집에 기거 시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승인 위탁학교 장 승인 위탁학교에서 수업 학습결과 통보 관련교과 참고자료 이용

3)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시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승인 학부 모를 명예교사로 위촉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관련교과 성적 반영

2. 국외 체험학습 :

1) 부모동행 시 - 국외 체험학습신고서 제출 학교장 승인 국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부모가 타인에게 위탁 시 - 위 부모 동행 시와 같음

64(체험학습 대상자 관리)

1.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2.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학교장인 승인을 얻어서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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