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15.09.09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10월 보건소식
다음글 9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