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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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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다현 등록일 25.04.10 조회수 8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1차) 5.2.(금) ~ 5.30.(금) / (2차) 7.1.(화) ~ 7.31.(목)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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