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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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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김다현 등록일 24.04.26 조회수 14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신청기간 : 2024 5. 1. ~ 9. 30.

3.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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