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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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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3.09.05 조회수 57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는 2023. 8. 31.()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방역 관련 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10

10-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

확진자 발생시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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