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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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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3.04.14 조회수 70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각 가정 및 이웃에게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가정폭력이란?

   ▶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화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칭찬 한마디 하기

 

3.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 요청 이렇게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가정폭력 인권 감수성 체크 리스트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2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위의 8개 문항 중 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정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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