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변경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3.03.24 조회수 6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9-1, ’23.3.17. 교육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상황과 손씻기, 기침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류

9(‘23.3.2~별도개정전까지)

변경(9-1)

(‘23.3.20~별도개정전까지)

등교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일률적 발열검사 폐지

폐지

등교후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의무 해제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급식실 칸막이

폐지(학교 자율)

폐지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13회 이상, 110분 이상

유지

관심군 및 유증상자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양치

학교 내 감염 취약 공간 관리로 제한

양치는 점심시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이전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자료
다음글 2023. 개인 봉사활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