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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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선경 | 등록일 | 21.07.16 | 조회수 | 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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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개정된 4단계로 격상, 충북 확진자의 지속 증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7.14.~7. 25. 12일간 시행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3단계 수칙 적용)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 -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 금지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수도권 방문자 및 접촉자 중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지체없이 진단검사 강력 권고 - 타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 자제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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