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
|||||
---|---|---|---|---|---|
작성자 | 유선경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
||||
1.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KF94 착용: 코로나 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2) KF80 착용: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 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 2. 일반원칙 1)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2)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 사용도 도움이 됨 3)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이전글 | (2020-4) 2020학년도 신학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예방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마스크 구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