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규약의 목적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각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규약을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경찰(117)에 신고해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게 보복하는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준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학부모>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겠습니다. | <학교>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학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협력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2024. 4. 22. 앙 성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