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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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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양정자 등록일 23.11.28 조회수 46
첨부파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23. 11. 28.() ~ 12. 1()까지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 검토 후 의견서 작성 및 학교 제출

 

4.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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