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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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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작성자 박소영 등록일 22.12.02 조회수 222

운영 계획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

··장의 취학의 통지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온라인서비스와 더불어 기존 우편·인편으로 병행 배부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이 원활히 의무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 ·중등교육법 제17(취학의 통지 등) 1··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되었던 학교안내자료등 추가 자료 안내 누락위험성 방지를 위해 병행 발급 추진

내용

기존 우편·인편 배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기간) ’22.12.13.()~12.20.() 8일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기간) ’22.12.2.() 아침 10~12.12.() 24(11일간)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기본값으로 세대주로 지정되어 관리됨.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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