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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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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안내문
작성자 유선경 등록일 22.03.02 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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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선제적 검사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하오니, 가정에서 올바른 사용법 및 검사 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1. 검사 기간

2022.3.2.()~ 3.31.()

2. 키트 배부

개학일 1, 매주 금요일 2(9)

3. 검사방법

·일요일 저녁에 검사 등교 전 자가진단() 결과 입력

검사제외자 확진 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사 불필요

자가검사설명서 우측 상단 QR코드를 통해 사용방법 동영상을 확인

교육동영상링크(필히 시청)

1)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https://www.youtube.com/watch?v=RO8H8Fjahp0

2) 어린이용(교육부 TV) https://www.youtube.com/watch?v=nv7tR1jsGzs

사전에 교육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라며, 자녀가 어리고 심하게 거부할 경우 실수로

면봉을 잘못 찌르면 위험하므로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전문가에 의한 검진을 위해

검진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적극권고 검사이나 검사시행 여부 상관없이 학교에 등교 가능

4.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1) 등교 전, 자가진단()음성임을 입력

2) 기관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2가지 중 1가지 방법으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하고 등교합니다.

-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출석

인정)되며 격리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다시 등교합니다.

제출방법: 자가진단앱, 출력물, 문자캡쳐, 사진전송 모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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