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체험 및 가정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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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영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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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휴일 제외)에 신청서 작성 후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나.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진 및 기타자료 별지 첨부 제출) 다. 해외로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 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사실 확인서1부(동사무소 발급) 첨부 제출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활용 **단순한 관광이 되지 않고 유의미한 체험 학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체험학습기간 안내 가. 국내 -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간 제한일수 1개월 이내) 나. 국외 - 1개월 이내(토, 일요일포함) 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
3.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나. 코로나로 인한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다.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 규칙 준용(학교규칙은 1개월) 라.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마.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외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바. 5일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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