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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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영옥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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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교육부의 적정규모육성 학교(학교통폐합, 학교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문서를 읽어 보시고 5월 22일까지 학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검토사항> ◆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보통교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안 제5조) ◆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해당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안 제6조) ◆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운영 방안에 대한 학교의 의견(안 제7조)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통폐합 학교별 별도 계정 운영 등)
붙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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