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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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지훈 | 등록일 | 16.09.07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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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협동하여,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8월 29일(월)~9월 23일(화)까지 4주간 실시합니다.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은 전국 5,978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
아래 붙임파일은 1. 스쿨존 및 안전대진단 안내 홍보 가정통신문(학부모님용)입니다. 2. 어린이 통학 차량 캠페인 및 운전자 매뉴얼(지역아동센터 및 본교 어린이들이 학원에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원 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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