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개정) ④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36조(구성) 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7.18)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