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앙성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조기입학 및 조기졸업에 관한 내용)
작성자 허재영 등록일 13.02.22 조회수 278

학교규칙(학칙) 신 ․ 구조문 대비표

앙성초등학교

신 (개정 후)

구 (개정 전)

제3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1항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②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나.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신설)

③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신설)

④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개정)

 

제3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신 (개정 후)

구 (개정 전)

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개정)

④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6조(구성) ①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7.18)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이전글 2013년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 및 성과평가 기준 공개
다음글 2013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