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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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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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기타 관련조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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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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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내용2길 38’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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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38번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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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휴업일) 시행령 개정으로 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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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휴업일)
2. 현행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일수 220일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 규정에 근거,「주 5일 수업」을 위하여 필요일 수를 감축하여 운영하되, 학교 행사를 최소화하여 수업시수는 연간 법정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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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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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업일수) 연
간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1, 2항에 의거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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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입학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본교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3. 제1
및 제2
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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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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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2.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4. 학교장은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 등으로 보호자와 동반 출국 시 취학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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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취학의무유예 및 면제)
②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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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교내생활) 3,4,5항 신설
3.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지도는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4.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별도 조치에 따른다.
5. 두발은 건강을 해치는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장 및 장신구는 과도하게 어른을 흉내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 규정 없이 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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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의 종류) 1,2,3항 신설
1. 교실 뒤에 서서 수업 듣기
2. 반성문 쓰고 부모님께 확인 받아오기
3. 사과편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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