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대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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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재영 | 등록일 | 12.05.07 | 조회수 | 285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대한 협조 안내
앙성초등학교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교육 분야의 부패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선물 ․ 향응 및 접대 행위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불법찬조금 등 일체의 불법적인 모금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금지에 대한 직장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 5. 7
앙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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