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교자 방문증 착용 의무화 제도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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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재영 | 등록일 | 11.04.29 | 조회수 | 280 | |||||||||
학교 내교자 방문증 착용 제도 실시 계획 앙성초등학교 1. 목적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범죄에 학교가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어린이 성폭력 사건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범죄 예방차원 및 어린이 학습권 보호차원의 하나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자함. 2. 대상 : 본교를 방문하는 모든 내교자 (학부모 포함) 3. 시행 방법 가. 방문 원칙 1) 사전 방문 신청 : 방문 전 학교에 전화로 방문 신청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과 방문지를 기록한 후 방문증을 착용한 후 내교 나. 방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학교 행사 (운동회, 졸업식, 입학식, 수업공개 등) 2) 긴급한 상황(학생의 사고 등) 3) 각종 회의나 행사를 공문이나 가정 통신문으로 발송한 경우 4) 공무 수행이나 사전에 방문 목적을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회 임원으로 선출되어 공무상 내교한 경우 6) 교직원이 직접 현관으로 나가 방문자와 함께 동행 하는 경우 7) 유치원 학부모는 유치원 교실 문 앞까지 허용 8) 앙성도서관 출입 학부모의 경우 도서관 내 방문 기록부 작성(또는 도서대출증 제출) 후 도서관 내에서만 활동 가능 다. 방문(면담)을 취소 또는 불허할 수 있는 경우 1) 방문 대상자가 방문자의 면담을 거절할 경우 2) 방문자가 면담 중 본교 교직원을 상대로 불미스런 행동을 한 경우 3) 방문기록부에 자필로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방문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5) 방문자로 인해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4. 방문 절차 안내
※ 퇴교시에는 행정실에서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한 후 퇴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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