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에 따른 200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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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앙성초 | 등록일 | 10.07.26 | 조회수 | 1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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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종전 만 나이 기준에서 연 나이 기준으로 변경 및 입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자녀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 2항이 2007.08.03.개정되고 2008.03.01.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학대상 아동과 첨부 자료와 같이 취학관련 절차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취학통지(2008.12.20까지) : 읍․면․동장→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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