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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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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에 따른 200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작성자 앙성초 등록일 10.07.26 조회수 1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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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종전 만 나이 기준에서 연 나이 기준으로 변경 및 입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자녀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 2항이 2007.08.03.개정되고 2008.03.01.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학대상 아동과 첨부 자료와 같이 취학관련 절차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초등학교 

유치원 

2009. 입학대상

2002.03.01~2002.12.31 출생아동

2003.01.01~2005.12.31 출생아동

2010. 입학대상

2003.01.01~2003.12.31 출생아동

2004.01.01~2006.12.31 출생아동

초등학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학부모가 통학구역 내 읍․면․동장에게 2008.10.01~2008.12.31까지 제출

취학통지(2008.12.20까지) : 읍․면․동장→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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