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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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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
작성자 앙성초 등록일 10.07.26 조회수 167
첨부파일
충주경찰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
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05.06.15~12.14(6개월간)
▶ 중점 단속 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
의 돈 등 금품을 빼앗는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범죄신고 112,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소년반 85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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