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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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앙성초 | 등록일 | 10.07.26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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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 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05.06.15~12.14(6개월간) ▶ 중점 단속 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 의 돈 등 금품을 빼앗는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범죄신고 112,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소년반 855-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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