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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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앙성초 | 등록일 | 10.07.26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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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5. 4. 30.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되었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단속 과 처벌 위주의 방법보다는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선도 중심의 지도방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어 1개월 연장 운영된다는 것과 자진신고 종료 후에는 경찰의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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