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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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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연장
작성자 앙성초 등록일 10.07.26 조회수 162
첨부파일
가정통신.hwp (9.5KB) (다운횟수:84)
당초 2005. 4. 30.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되었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단속
과 처벌 위주의 방법보다는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선도 중심의 지도방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어 1개월 연장 운영된다는 것과 자진신고
종료 후에는 경찰의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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