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110조의 3(교육비공제)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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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국 | 등록일 | 13.09.17 | 조회수 | 275 |
제 110조의 3(교육비 공제) 제 1항 5호 개정 사항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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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10조의 3(교육비공제)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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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국 | 등록일 | 13.09.17 | 조회수 | 275 |
제 110조의 3(교육비 공제) 제 1항 5호 개정 사항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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