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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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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와 재료비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 안내
작성자 박종국 등록일 13.05.29 조회수 39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과후학교 소득공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제①항 제5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방과후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2. 시행

  1)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교재비를 포함하여 징수

  2) 학교에서 교재 신청 및 지불을  집행

 

3. 안내 사항

  1)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금액이 교재비만큼 상승된 금액으로 책정되나, 수강료가 상승된 것은 아님.

  2)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교재비가 포함된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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