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와 재료비의 소득공제 대상 포함 안내 |
|||||
---|---|---|---|---|---|
작성자 | 박종국 | 등록일 | 13.05.29 | 조회수 | 392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과후학교 소득공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제①항 제5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방과후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2. 시행 1)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교재비를 포함하여 징수 2) 학교에서 교재 신청 및 지불을 집행
3. 안내 사항 1) 방과후 학교 수강료 금액이 교재비만큼 상승된 금액으로 책정되나, 수강료가 상승된 것은 아님. 2)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교재비가 포함된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 받음. |
이전글 | 2013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안내 |
---|---|
다음글 | 2013년 1차 사교육비 조사 실시 안내 및 가정통신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