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사교육비 조사 실시 안내 및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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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국 | 등록일 | 13.05.29 | 조회수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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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교 3학년 1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교육비관련 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 조사 목적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 아울러,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교육에 대한 의식항목을 포함하여 조사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 (사교육비조사) 승인번호 제10168호, (사교육의식조사) 승인번호 제11212호 □ 조사 실시기간 및 대상기간
※ 표본으로 선정된 동일 학급에 대해 조사기간(1차, 2차)을 달리하여 조사 □ 조사 방법 ○ 인터넷조사*(모바일 포함) 및 종이조사 - 인터넷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PC 미보유 및 인터넷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종이조사표로 응답 * 인터넷조사 장점 : 응답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응답 가능, 조사표 분실 우려 감소, 비밀 보호로 정확성 제고, 예산 절감 등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조사 규모 ○ (사교육비조사) 1,094개교 1,407학급의 담임교사 및 초․중․고 학부모 약 44,000명 - 초 132개교 396학급, 중 327개교 339학급, 고* 635개교 672학급 * 일반고 513개교 537학급, 특성화고 122개교 135학급 ○ (사교육의식조사) 1,094개교 1,407학급 초․중․고 학부모와 학생 약 78,000명 - 초등학교 학생(132개교 396학급의 약 10,000명)은 의식조사 제외 □ 사교육비 개념 ○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은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및 진학상담(컨설팅) 비용 □ 조사 항목 ○ 방과후학교 비용(교재비포함),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 주요 과목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비용(교재비 포함) -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비, 취업목적 관련 사교육비, 진학상담(컨설팅)비용 ○ 학생 및 학부모 인적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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