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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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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차 사교육비 조사 실시 안내 및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박종국 등록일 13.05.29 조회수 32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교 3학년 1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교육비관련 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      래       -----

 

□ 조사 목적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아울러,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사교육에 대한 의식항목을 포함하여 조사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사교육비조사) 승인번호 제10168호, (사교육의식조사) 승인번호 제11212호

 

□ 조사 실시기간 및 대상기간

구분

조사실시기간

조사대상기간

제1차 조사

2013. 5.27. ~ 6.14.

2013. 3월, 4월, 5월의 사교육비 지출

제2차 조사

2013. 9.25. ~ 10.16.

2013. 7월, 8월, 9월의 사교육비 지출

※ 표본으로 선정된 동일 학급에 대해 조사기간(1차, 2차)을 달리하여 조사

 

□ 조사 방법

○ 인터넷조사*(모바일 포함) 및 종이조사

- 인터넷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PC 미보유 및 인터넷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종이조사표로 응답

* 인터넷조사 장점 : 응답자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응답 가능, 조사표 분실 우려 감소,

비밀 보호로 정확성 제고, 예산 절감 등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조사 규모

(사교육비조사) 1,094개교 1,407학급의 담임교사 및 초․중․고 학부모 약 44,000명

- 초 132개교 396학급, 중 327개교 339학급, 고* 635개교 672학급

* 일반고 513개교 537학급, 특성화고 122개교 135학급

(사교육의식조사) 1,094개교 1,407학급 초․중․고 학부모학생 약 78,000명

- 초등학교 학생(132개교 396학급의 약 10,000명)은 의식조사 제외

 

□ 사교육비 개념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은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및 진학상담(컨설팅) 비용

 

□ 조사 항목

○ 방과후학교 비용(교재비포함),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 주요 과목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비용(교재비 포함)

-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비, 취업목적 관련 사교육비, 진학상담(컨설팅)비용

○ 학생 및 학부모 인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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