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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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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광수 등록일 21.10.22 조회수 1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생안전복지부 김광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6.23. 시행)의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로 알려드리니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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