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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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수 | 등록일 | 21.10.22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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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안전복지부 김광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1.6.23. 시행)의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로 알려드리니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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