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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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9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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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가. 횟수 및 기간 (변경 없음) 1) 국내 교외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연간 7일 이내 2) 국외 교외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중 연장 가능) 3) 교외체험학습 내용에‘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전 제출,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 단,‘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나. 교외체험학습 금지 기간 운영 (변경 사항) 1) 사유: 1학기 지필평가(중간고사)후 학생 점수 확인 및 이의 신청 과정에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에 의한 일부 학생의 부재로 성적 처리가 늦게 진행되어 과목 수업 진도 및 학습 운영을 포함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5차) (2022.5.13.)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통해 고사 후 성적확인 및 처리기간 교외체험학습 금지(안)을 채택함. / ※ 유선으로 연락할 경우 설명 및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내용: 지필평가 후 성적확인 및 처리기간(이의신청기간 포함)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금지함. 단, 건강상 이유로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도교육청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 ※ 성적확인 및 처리기간(이의신청기간 포함)은 고사 계획의 업무추진일정을 따름.
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문의: 교사 김상준) 붙임 1.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수정) 1부. 2.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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