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내용 및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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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은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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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운영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및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가정 학습' 가능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 : 1회 최대 10일, 최대 45일 허용.
모든 사유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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