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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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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가정통신문(신입생)-법정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안)
작성자 이은정 등록일 18.12.24 조회수 1484
첨부파일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구 분

대상자

근 거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저소득

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충북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이 있습니다(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9. 4~5월 중 확정되므로, 현재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 ‘19년도에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9.3월초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정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행정실(☎261-5573로 `18년 12월 27일까지 교육비 납입 보류신청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신청자는 입학 등록으로 간주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비 법정면제 대상은 이전 학교 학적자료를 통하여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자녀들의 한국교원대부설고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2,000원)

학용품비(7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구입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8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9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261-5573)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수급자 증명서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②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행정실) 043-261-5573, (상담센터) 1544-9654

2018. 12. 27.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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