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안내

1. 관련: 무극초-11767(2023.11.16.) 공람 공문 참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공2부제 시행 관련하여 제외대상자는 첨부에

   제외대상 표지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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