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단양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1장 총칙

1조【명칭】이 규정은 단양초등학교 생활 규정이라 한다.

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

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징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쳐 경계하도록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4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⑦항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5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학칙 및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의 모든 시설 및 비품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학생은 학교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기본 예절과 질서를 준수하며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6조【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①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 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하며 학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⑤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7조【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① 교직원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직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직원은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⑤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8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위험한 시설이나 파손된 시설에 대해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한다.

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1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12조【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13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운동선수 포함)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체벌은 일체 금지하며, 학생이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힘쓴다.

14조【양성평등 및 성의식】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 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성상담교사(보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 청한다. ,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즉시 해당경찰서에 알리고 조치를 취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쓴다. 또 한 교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성별,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차별이 없도록 한다.

15조【동아리활동】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소질

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①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 교사의 조언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6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

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국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7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③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⑤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색조 화장은 하지 않는다.

18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19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20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와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및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⑨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21조【소지품 검사】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다음 각 호에 유의하며 검사할 수 있다.

①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② 학생 신체에 대한 접축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③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2절 교외생활

 

22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23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

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3절 정보통신

 

24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5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수업에 활용, 비상연락 등)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인별로 가방에 보관하거나 일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수업 중이나 일과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 중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3일간 전자.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없게 하거나 같은 기간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④ 수업 중이나 일과 중에 교실에서는 휴대폰을 진동상태로 하고, 교사의 허가에 따른 긴급 통화 시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통화한다.

⑤ 교내의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태블릿PC, 게임 칩, 닌텐도 등 전자 . 통신기기 고가물품은 휴대하지 않는다.

26조【개인정보 보호】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절차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 및 관리한다.

②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4장 학생생활지도

 

 

1절 생활지도의 범위

 

27조【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8조【보건 및 안전】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9조【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30조【그 밖의 분야】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31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2절 생활지도의 방식

 

32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3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4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5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6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35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2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

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 최대 20

· 1번 주의를 준 후 실시

·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③①또는 ②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해당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는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 인계 요청을 받은 교사는 교실에서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로 학생과 함께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③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시행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3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제20조에 따라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장소

기간

분리방법

1

3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교실

당일

수업시간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교무실

3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6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2조에 따른 조언, 33조에 따른 상담, 34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5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37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 칭찬스티커, 간식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8조【징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훈계 등의 지도로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110일 이내 연 30일 이내 출석 정지

39조【징계의 대상】 징계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40조【체벌의 금지】

① 체벌은 금지한다.

② 제35조 및 제36조와 관련하여 생활지도를 할 경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31조에 따라 지도할 경우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④ 학생 상호 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일어난 경우 피해 학생 구제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피해 학생의 회복에 중점을 둔 징계가 되도록 힘쓴다.

41흡연 학생의 지도】흡연의 최초 경험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라 초등학생 시기부터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을 지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흡연 학생 적발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① 흡연 1회 적발 시 보건 및 담임교사, 생활담당교사의 지도와 가정 통보를 실시하거나 부모 소환을 할 수 있다.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을 시 흡연 학생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② 흡연 2회 이상 적발 시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도록 한다.

 

5장 개정방법

 

42조【개정 방법】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내「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4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4조【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46조 【연수 및 홍보】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47조 【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7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1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4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6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1110일부터 시행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