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
청원고
2022.11.11 14:38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원 자격의
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23년 2월)
에 해당될 경우는 지원자격이 됩니다.
만약 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충청북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아니며 2022.10.31.까지 전가족 거주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에서 일반고등학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전입조치가 가능합니다.
- 타시도 선배정 계획 참고하시면 되고요. 관련 계획은 추후 2023.1. 말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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