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4개
곽수연
2021.10.20 09:23
최근들어 층간소음이 많이 심해집니다.층간소음을 하면 그 사람도 당하는사람도 모두 힘들 것 입니다. 아랫집과 윗집과 바로 위 아래 사이니까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층간소음을 줄여야 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층간소음을 계속 할 때 이웃간의 갈등, 또는 싸움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사례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면 층간소음을 받는 층이 보복등을 한다면 처음보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그래도 얼굴보고 지낼 사인데 그렇게 다니면 이웃끼리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때문에 8월18일 KBS뉴스에 따르면 도끼를 든 이웃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층간소음을 계속해서 할 떄 만약 자신이 수험생 또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이면 층간소음은 최대의 적이고, 또 층간소음 때문에 시험을 잘 못봤다 해도 무조건 그 윗집 탓으로 할 수 없기에 그 사람의 피해가크게 느껴질 것 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그러면 어떤 이웃은 새벽에도 잠을 못자고, 잠을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4월 13일 국민일보를 따르면 한 여성은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을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셋째. 이웃간의 심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윗집이 무심코 뱉은 말이 아랫집에는 큰 화를 불러낼 수 있고,살인충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층간소음에 대해 정말 많이 나옵니다. 9월 27일 MBC뉴스에 따르면는 층간소음을 못참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윗집 부부를 살인한 사례도 있고, 9월 27일 핫이슈를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한 남성은밤12시에 윗층에 올라가 두명을 살해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층간소음은 정말 무서운 것 입니다. 층간소음을 하지도 말고 최대한 당하지 않게! 이웃끼리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갈등을 만들면 좀 그러니까 모두 층간소음을 하지 맙시다!
전예찬
2021.10.20 09:37
주장:개소리
저희집 밑에는 개를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사람이 들어 올때 마다 시끄럽게 짓습니다.근데이 것이 아침이나 저녘에는 이해를 할 수있는데 새녘에 짓는 것 입니다. 이개소리로 인해 저희 가족이 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리를 늦은 시간에 개소리를 내지 맙시다.
근거1로는 개소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개소리는 계속 지속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걸 방지하기위해 방음 벽지나 매트등을 사서 소음을 억제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밑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계실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개소리가 나는 집 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올라 오셔서 그집 사는 사람이랑 싸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개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계속 있었던일을 얘기하셨고 개소리가 나는 집은 연신 사과를 했다 그일이 일어난 후에는 잠깐 소리가 적어 진것 같았지만 지금 은 여전이 시끄럽습니다. 2021-07-27에 동아일보의 한 기사의 따르면 밤낮으로 짖어대는 개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와 고등학생 딸아이가 석 달 째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윗층의 뻔뻔한 개 주인들은 말만 하고 고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게 더 신경질나게 합니다.(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 주민) “우리나라는 반려견 사업에는 관대하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이렇다할 제재가 없으니 갈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개 주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개 소음 피해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히 강아지들이 발산하는 소음이 아파트 주민들, 빌라 주민들 사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성스런 반려동물 주인들 때문인지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에 대한 동물보호법은 매우 강합니다. 그에 비해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배려는 매우 약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이처럼 개소리로 인해 정신병원을 다니는 이런 큰일이 있을 수있습니다.
근거2로는 개소리의 데시벨 정도입니다. 2019.05.19. 세계일보에 따르면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대상이다. 소음은 크게 전자기기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과 뛰는 등 행동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평균측정기준으로 주간 45dB(데시벨), 야간 40dB을 넘으면 소음으로 규정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평균측정기준 주간 43dB, 야간 38dB을 넘거나 최고 소음이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으면 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소음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150만~2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아지로 인한 소음은 법적소음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의 경우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 층견소음은 조정 대상이 되지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직접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동물보호법의 ‘책임 있는 문화조성’이란 부분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가축의 사육피해를 주는 경우 관리주체가 동물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개별적인 법들이라 명확한 규제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 9월 말 기준 131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을 막을 기준이 없어 민원이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완전해결이라기보다 소음을 유발한 가정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달하는 역할 정도 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개소음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40여건이 올라있다.
이처럼 개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개소리를 새녘에 적게 나게 합시다.
전예찬
2021.10.20 09:43
박선우입니다.
주장:돌아다니면서나 공공장소에서 담배피지 맙시다.
저희 아파트뒷문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갈때나 나올때 담배꽁초들이 땅에 많이 버려저 있었고 아저씨들이 피우는 담배냄새가 많이 납니다.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근거1은 어린 아이들이 지나다닐때 마다 담배냄새를 맡게돼고 그러면 성장하는 아이들레 몸에 많이 해롭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담배냄새를 맡으면 패건강이 않종아지고 호흡기능이 악화됩니다.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금연클리닉 이진영 교수는 “3차 흡연의 경우 담배 연기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성분과 만나면서 그 유해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 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 또한 아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고, 호흡이 빠르며 바닥에서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 노출 정도가 성인에 비해 더 높다”며 특히나 어린 아기에게 3차 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거2는: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담배를 피면 금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담배를 어린이 옆에서 피지않고 밖에서 피우고 와도 제3차흡연이 되는 것입니다.실제 2004년 3월 ‘Tobacco Control’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는 이러한 3차 흡연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생후 1년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정을 가족이 모두 비흡연자인 가정, 흡연자가 있으나 집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가정, 흡연자가 집에서 흡연을 하는 가정으로 구분하여 신생아 소변에서 니코틴 부산물인 코티닌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 모두 비흡연자인 가정의 신생아는 0.33ng/ml, 집 밖에서 흡연하는 가정의 신생아는 2.47ng/ml, 마지막으로 집에서 흡연하는 가정의 신생아는 15.47ng/ml의 코티닌이 검출되었습니다. 즉, 흡연자가 집안에서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신생아가 3차 흡연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근거3은 소아청소년들에 흡연입니다. 소아청소녕들이 담배를 피울시 손톱과 이발이 노래지고
키가 잘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담배는 우리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조경진
2021.10.20 09:45
길에 침을 뱉으면 안된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길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침을 뱉는 것은 여러모로 안좋다. 왜 길에 침을 뱉으면 안될까??
첫째로는, 길에 침을 뱉으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는‘경범죄 처벌법’1조 17호에 의해 처벌대상이며,3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고 한다.
둘째로는, 침을 뱉으면 세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침은 입속에 있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침을 뱉어 침이 말라버리면, 나쁜 세균이 많아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로는, 침이 코로나 19 화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20년 6월 5일 MBC뉴스에 따르면,영국에서 한 역무원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뱉은 침을 맞고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하는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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