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1개
김요한
2020.04.11 20:43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해요.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어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해요. 헌법에 명시된 청구권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가지는 따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교시의 정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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