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2개
정희연
2017.03.28 14:34
돌봄 증빙서류는 뭘 이야기하시는건가요?
지영하
2017.03.28 15:24
아직 퇴근전이시라 안내문을 못 보신 것 같아서... 안내장도 탑재해 놓았습니다.
① 기초수급대상자( ) ②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③ 차상위(150%이하)계층( )
④ 맞벌이 가정( ) ⑤기타( )(사유: ) ※관련증빙서류 필 제출 ★
★(필독)
본교 2017학년도 돌봄교실 선정대상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 한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방과후와 방과후수업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돌봄교실을 신청한 경우는 가타에 표시 후 사유를 적어주세요.)
- 제출서류 : 부·모 재직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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