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11개
손효원
2017.03.30 14:29
프라이버시(Privacy)
‘사람의 눈을 피한다’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혼자서 있을 권리’로 인식하여서 주거, 개인 공간 등을 포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에서 공개할 것과 비공개로 해랴할 것을 통제할 권리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
손효원
2017.03.30 14:36
정보사회 범위의 확대
정보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어서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정보로 인해 정보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점차 개인 정보의 영역에 포합되고 있다.
위치정보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고, 개인이 특정시간에 존재했거나 하는 정보를 말한다. 위치정보 뿐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으나 개인이 있던 곳을 알 수 있음으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 정보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만들어진 특정 정보를 포함한다.
신승혜
2017.03.30 14:38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승혜
2017.03.30 14:38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신승혜
2017.03.30 14:39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8월 개인정보의 유출, 오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신승혜
2017.03.30 14:39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공공ㆍ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승혜
2017.03.30 14:42
개인정보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신상정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실명(자신의 실제 이름) 또한 개인정보의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방식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당신이 본 문서를 어떠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읽고 있는 중이라면, 그런 당신에게 더 적합한 것은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일 것이다.
신승혜
2017.03.30 14:42
이후의 소문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2016.9.30 새로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1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승혜
2017.03.30 14:42
예컨대 위의 정의에서 예로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개인정보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카드사용 내역, 집주소, 군번, 위치 등과 같은 것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나'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되기 때문이다.
신승혜
2017.03.30 14:43
한편 이러한 정의 역시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역시 맞는 말이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별에 별것이 전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예컨대 동법 제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항에서 이른바 '민감정보'의 예로써 언급하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혹은 정당의 가입이나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방금 예로든 것들은 이른바 '민감정보'라는 것으로 앞서 말했듯 동법 제23조 1항에 정의되어 있는데, 즉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신승혜
2017.03.30 14:44
불행히도 아래 관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21세기 들어서의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유출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공공정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 결과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스팸메일과 피싱.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KISA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eprivacy.go.kr/mainList.do 이 사이트를 들어가보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