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10개
김민수
2021.05.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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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談合, 독일어: Kartell 카르텔[*] 영어: Cartel)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1] 공동행위(共同行爲),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가져가서 알아서 잘라 쓰세요.
김민수
2021.05.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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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담합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3] 대부분의 국가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 미국은 1890년 처음으로 반경쟁처벌법인 셔먼법을 재정하였고 현재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통해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조약에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회원국과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처벌법을 규정하고 있다.[4]
단합 사례
김민수
2021.05.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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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점인 상황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명시적 담합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 담합이다. 명시적 담합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암묵적 담합이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2]
담합 원인
강지원
2021.05.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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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14.2%는 SNS 광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48.3%는 ‘구매한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효능이 없거나 미비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31%), ‘하자나 결함 있는 상품 판매’(24%) 등 SNS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대다수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것이었다.
김민수
2021.05.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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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스세요
강지원
2021.05.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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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8535877
강지원
2021.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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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7131034687305
강지원
2021.05.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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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holar.google.co.kr/scholar?q=%EA%B3%BC%EC%9E%A5+%EA%B4%91%EA%B3%A0+%ED%95%B4%EA%B2%B0%EB%B0%A9%EC%95%88&hl=ko&as_sdt=0&as_vis=1&oi=scholart
해결방안 링크
김민수
2021.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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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6/wonkwang/kimminjung1/ch11.pdf
링크
강지원
2021.05.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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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61059525&qb=64u07ZWp7IKs66GA&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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