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7개
송로로
2012.05.16 21:43
수정
삭제
저작권침해하지마
지인준
2012.05.16 21:47
저작권침해의 뜻을 정확히 적어보셈
박세연
2012.05.29 09:55
수정
삭제
난리났다
최유정
2012.06.08 17:03
저작권침해: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저작권법 92조 1항).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최유정
2012.06.08 17:04
인터넷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남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미국의 냅스터사와 한국의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던 음악파일(MP3)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결받았다. 또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하여 만드는 편집음반의 경우에도 각각의 음반제작자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만화의 경우,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 나누기 등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은 1886년 베른조약이 맺어진 뒤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저작권자가 죽은 뒤 50년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저작권 없는 저작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한다.
최유정
2012.06.08 17:04
글 지워
박예빈
2012.06.25 17:59
수정
삭제
유정아... 언제썼니???????????????ㅋㅋ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