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4개
최춘자
2020.12.04 08:54
오늘 오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사회과에서 공부한 가족회의 잘~ 실천하고...... 실천상황은 잘 기록 후 다음주 등교일에 교과서 챙겨오도록~
최춘자
2020.12.04 11:00
주연, 채윤, 주호 댓글 출석은?
최춘자
2020.12.04 11:00
우수는 등교 안해? 이루는 왔는데....
최춘자
2020.12.04 16:18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되네요.
단, 공유PM 대여는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고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허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동킥보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없이도 이용가능하다하니 엄청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교육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철저한 교육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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