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 총 15개
유다희
2019.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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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어동이에말이 맜는것갔 습니다.왜냐하면 그사람한태당한 삼람 또는피해자가 있슬태니까요.그리고 읜권침해라고헤도 자기자신이 잘못을한건대 무슨인권침해라고하는게 하는대 좀어이가업는것 았습니다. 저도 머그샷을 하는게맛다고생각합니다.
🐱🐥박지효🐥🐱
2019.09.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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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이말의동의합니다다른큰일에머그샷이도움이됄수도있다
정단비
2019.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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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강력범죄의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수 있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법 방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러니 피의자의 재법을 방지하기 위해 머그샷을 하는것을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이채원
2019.09.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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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솜이의 말대로 피의자는 말 그대로 피의자. 즉 아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머그샷을 찍어 공개한 뒤 머그샷의 대상이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의 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것이 되므로 피의자였을 때 머그샷이 찍힌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만약 머그샷을 도입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아닌 이미 죄가 증명된 사람인 범죄자만 머그샷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2019.09.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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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피의자라도 심하게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해 머그샷 도입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혜진
2019.09.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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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필요다고생각합니다왜야하면얼굴을공개하면범죄자을알수있고나가서범죄자을조심할수있습니다
정유나
2019.09.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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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그샵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례법에서는 분명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줄수 있다. 라고 규정했기때문에 국민이 알권리 보장및피해자의 재법 방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법의 목적도 분명이 밝히고 있다. 이런이유로 머그샵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정민
2019.09.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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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동이에말에동의합니다머그샷이언젠가는도움이될겄같습니다
이정민
2019.09.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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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동이에말에동의합니다머그샷이언젠가는도움이될겄같습니다
김채연
2019.09.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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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그샷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시민들이 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우
2019.09.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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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죄자의 얼굴도알아 빨리 잡을수도있고 그당시 현장도 알수있기때문이고 그사진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줄수도 있기 때문에 머그샷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준우
2019.09.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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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그샷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보면 시민들이 누군지 알수있기 때문입니다.
유희주
2019.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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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머그샵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시민들도 알고 괜찮을 것 같다.
정보영
2019.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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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머그샷 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범죄자얼굴을알고있으면 피해다닐수있습니다.
정기영
2019.09.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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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머그샵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범죄자의얼굴을 알고있으면 피해니면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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