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마음이 자라고 꿈이 커가는 행복한 2학년

 

1. 꿈과 끼를 키우는 어린이

2. 배움을 즐기고 탐구하는 어린이

3.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어린이

4.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함께 행복한 우리
  • 선생님 : 이혜원
  • 학생수 : 남 1명 / 여 4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이름 이혜원 등록일 23.03.13 조회수 25
첨부파일

체험학습 규정 안내드립니다.

 

제출 기한: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결과보고서 7일 이내 제출

학습 기간: 국내 7일, 국외 30일 이내

 

제 11 장 교외 체험학습

27(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8(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현장조사탐구활동전시회.박람회 등

문화체험노작활동유적지 탐방공연장미술관 탐방

인근학교지역사회봉사활동농촌 일손 돕기향토행사 참관 등

친인척 방문고적답사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④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29(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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