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자라고 꿈이 커가는 행복한 2학년
1. 꿈과 끼를 키우는 어린이
2. 배움을 즐기고 탐구하는 어린이
3.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어린이
4.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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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혜원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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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규정 안내드립니다.
제출 기한: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결과보고서 7일 이내 제출 학습 기간: 국내 7일, 국외 30일 이내
제 11 장 교외 체험학습 제27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④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 제29조(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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