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통, 미열 등 증상이 있어 결석할 경우,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됨.
- 출석 인정 결석!
2. 동거인 코로나 확진시 본인이 PCR 검사 후,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 (증상도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