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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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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우연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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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2.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국내는 연간 7일 이하로 하고, 국내와 국외 체험학습의 기간을 합쳐 통합 30일
4.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허용합니다. - 1회 최대 10일간, 최대 4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학습형태에 기타(가정학습) 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 2일 이상의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은 따로 첨부된 별지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하지 않은 날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등교일인 경우 1회 최대 10일이므로 기간을 5월 27일~6월 29일(10일)로 쓰고, 별지에 해당 날짜와 학습계획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이나 주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 후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담임선생님에게 가정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는 등교하는 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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