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 보고서 양식이 바뀌었다고하네요. 참고해주세요.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국내는 연간 7일 이하로 하고, 국내와 국외 체험학습의 기간을 합쳐 통합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