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게 자라고
예쁜 꿈을 꾸는
사랑스러운 1학년 7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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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윤미 | 등록일 | 20.07.15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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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주말,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국내는 연간 7일 이하로 하고, 국내와 국외 체험학습의 기간을 합쳐 통합 30일 - 체험가능일수가 45일로 늘었지만 국내 여행 7일 이하, 국내외 여행 합쳐 30일까지는 기존의 학칙에 따라 운영됩니다.(국내여행은 1, 2학기 포함하여 7일) - 체험학습 사유가 가정학습일 경우 여행은 불가입니다. - 국내외 여행으로 체험학습 쓸 경우에도 가정학습처럼 등교일만 체험학습 일수로 잡습니다. 단, 이때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를 해야 온라인 수업 날 출석인정이 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허용합니다. - 1회 최대 10일 , 최대 4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5일에서 가정학습 쓰고 남은 일수 내에서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다 쓰면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습형태에 기타(가정학습) 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 2일 이상의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을 별지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하지 않은 날을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등교일 경우 1회 최대 10일이므로 기간 5월 27일~6월 29일 (10일) 쓰고 별지에 해당 날짜를 쓰고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일이나 주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 후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담임교사에게 가정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는 등교하는 날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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